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어린이,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kc 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 마켓이 있다면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kc 미인증 신고 방법, 절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제품 kc 미인증 불법인가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의 금지)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 구매, 대여 모든 것이 전면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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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신고 방법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신문고 첫화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회원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4. 로그인 진행 후 민원 구분을 '제보성 민원'을 선택합니다.
5. 피신고자 정보에는 신고 당하는 사람(마켓 대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모두 제품 하단에 대표자 이름, 주소, 상호명, 연락처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정보 '상세정보확인'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민원 제목, 민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민원 제목은 Kc 인증 없이 어린이, 유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작성하고 민원 내용은 해당 제품의 마켓 url과 간략하게 신고하는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첨부파일에는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이 나와있는 마켓 썸네일과 상품명을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7. 처리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8.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유아 제품 KC 미인증 신고 할 때 민원에는 1개씩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각 신고를 해야 제대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kc 미인증 신고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절차대로 신고 진행하면 대략 2주 정도 후 신고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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