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못된 행동(복무규율,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감봉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단 한번의 잘못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번 위반했다면 감봉을 시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봉 뜻, 기준, 근로기준법 상 급여 계산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 뜻
감봉은 봉급을 줄인다는 의미로 감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감급, 감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제재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감봉하는 것은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감봉 계산 방법
감봉을 행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감봉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과 같은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95조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95조를 참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봉 제한 예시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어긴 근로자 A 3개월간 감봉을 해야한다면 세후 월급(300만원)인 경우엔 1일 평균 임금은 10만원입니다.
해당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감급 1회의 금액이 5만원(10만원/2)을, 감금 총액이 30만원(300만원/10)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 A의 감봉 최대한도는 30만원입니다.
즉, 매달 근로자A의 감봉액은 5만원이며 3개월 동안 총 15만원의 급여를 감봉할 수 있습니다. 감봉 처분은 6개월까지만 감봉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을 감봉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감봉 뜻, 기준, 최대한도, 계산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리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감봉을 받았고, 이를 계산하며 사실상 감봉이 큰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감봉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감봉을 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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