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유가 있다면 급한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차용증 서류 작성한다면 추후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공증비용, 법적효력, 서식, 양식, 서류 쓰는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먼저 차용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차용증 안에는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사실상 법적효력은 갖지 않으므로 강제적인 법적효력을 지닌 공증을 받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 채권자, 채무자 신분증, 인감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차용증 공증비용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 | 공증비용(수수료) |
200만원 까지 | 11,000원 |
500만원 까지 | 22,000원 |
1,000만원 까지 | 33,000원 |
1,500만원 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3/2000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용증 공증비용 빌리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표에 정리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법률사무소 금액은 동일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차용증으로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증거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시 차용증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므로 녹취 자료와 함께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차용증이 소송시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될 수 있기에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는 기본적인 아래 6가지만 들어가면 인정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및 날짜
- 이자
- 변제일자 및 변제 방법
- 작성날짜
- 서명 날인
자필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음성 녹음도 함께 남겨놓는다면 추후 법적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정리해드린 공증도 큰 도움이 되므로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공증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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