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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총정리 (변경사항)

by 하루 뉴스 2022. 1. 15.

연말정산 매년 교육비 공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교육비 공제 혜택이 커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비 공제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ex.노인대학 수강료)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배우자쪽 포함)

하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근로자가 진계존속을 위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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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공제 특징

 

1.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만족해야 함

- 부양 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음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정됩니다.

 

2. 교육비의 모든 지출이 공제대상은 아님

- 본인, 부양가족별로 공제 대상 항목이 정해져있음

 

3.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

- 단,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됨

 

4. '해외 교육비'도 정해진 요건에 충족해야 공제됨

 

(2) 부양가족별 공제 한도 총정리

 

 

본인을 위한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들은 각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한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3) 본인,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 학생회비,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등은 제외됨

 

세액공제 대상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전액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참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며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방과후 수업료 중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재료비 제외)합니다.

 

(4) 학원비, 영어유치원 공제 대상 여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어린이집, 유치원생 포함)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받는 학원(피아노, 미술, 영어학원 등), 체육시설(태권도, 축구교실 등)이며 문화센터나 사회 복지관에 낸 수강료는 공제 불가합니다.

 

* 2021년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외 교육비 공제 조건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과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이라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근무지(국내, 해외)에 따라 공제 가능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별도 요건 없이 공제 가능
  2. 근로자는 국내 거주,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교육중이라면 고등학생, 대학생은 요건 없이 공제 가능

단,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생이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국외교육비 교육비 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형제, 자매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시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A.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로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불가합니다. (휴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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