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2022년 퇴사한 직원분들이 종종 전화로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사자 외에 그 전 퇴사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퇴직자 가이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및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2년 중도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도퇴사자 혹은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 12월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2022년도 급여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회사 인사팀에 서류를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서류와 내용을 아래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2022년 1~12월 사이 중간에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22년도를 직전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사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 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두도록 합시다.
사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이후 가능,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함)
(2)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2년도에 중도 퇴사를 한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말정산에 근로자는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 신고하면 세금 환급은 보통 7~8월에 환급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따로 들어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사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퇴사 후 다시 이직했는데 공백이 있는 기간의 지출도 공제 가능한가요?
A. 공백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불입액' 및 '기부금' 등은 공백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
Q.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전 직장의 급여액 등 공개하기가 어려울 경우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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