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사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자료로 아래 내용은 2022년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여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월세 공제 금액
2. 월세 공제 조건
3. 월세 연말정산 첨부 서류
4.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월세 공제 금액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됩니다.
월세 공제금액
- 월세액의 10%
- 한도는 연간 750만 원(월세 62만 5천원이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만약 본인이 현재 월 60만 원을 내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월세액 총액은 720만원(60만원X12개월)이고, 12%인 864,000원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0%인 72만 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이므로 최종 세금에서 최대 86만 4천원(혹은 72만 원)이 빠지는 것이라서 한 달치 월세 이상을 세이브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월세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월세 공제 조건
월세 공제 조건
- 무주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국민주택(전용면적 기준 85㎡)규모 이하를 뜻하며 기준시가 기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은 국평으로 32~34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만약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공시지가)가 3억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세전 연봉 전체를 합산한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월세집을 대신 계약하여 계약 당사자가 부모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 여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월세 연말정산 첨부 서류
월세 연말정산시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사한 경우 초본 필수)
- 계좌이체 내역(월세 지급 증빙서류)-모바일 화면 캡처 가능
4.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사자가 부모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님 외에도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신 계약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의 가족명의로 계좌이체했는데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A. 계약서에 명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서(별도 양식 없음)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이체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이체한 경우도 공제 가능할까요?
A. 만약 A씨가 언니인 B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둘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계약서는 A가 쓰고, 월세는 B가 이체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언니인 B씨입니다.
이와 다르게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하고, 전입신고 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월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가 어렵지만, 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꼼꼼하게 위 내용 읽어보신 후 누락되는 서류 없이 모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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