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알아보며 1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설날은 1월 31일이며 추석은 9월 10일입니다. 공무원은 명절 때 두 차례에 나누어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1월 말일쯤 신규 채용된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병가 및 직위해제자 등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2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지급방법,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겠습니다.
목차
1. 명절휴가비란?
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3. 명절휴가비 예외자
4. 명절휴가비 지급일
5.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6. 명절휴가비 관련 FAQ
1. 명절휴가비란?
공무원수당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는 실비보상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명절휴가비 항목은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2022년 설날(1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지급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예외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명절휴가비 예외자
- 의무경찰, 소방간부후보생, 경찰대학생, 경비교도,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 인사법」 제6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경우 연봉액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명절휴가비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은 설날, 추석 당일에 해당됩니다. 2022년의 경우 1월 31일(설날), 9월 10일(추석)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추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9급 1호봉이라면 2022년도 월 봉급액은 1,682,733원으로 60%를 계산하면 100만 9천 원 정도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수당도 늘어나므로 매년 명절휴가비가 일정 금액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로 급여 날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빠른 곳은 이미 1월 중순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사에게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명절휴가비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급되며 퇴직, 승진, 승급, 각종 임용 발령 시에는 지급기준일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아래 사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공무원 홈페이지
▼ 2022년 설날(1월 31일)의 경우
- 1월 31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합니다.
- 2월 1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지급합니다.
- 1월 31일 이전 퇴직한 경우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1월 중 정년, 명예, 조기, 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 해제, 정직 기간에 1월 31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월 1일 이후 승진자는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 명절휴가비 관련 FAQ
Q.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 휴가 중인 경우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현재 감봉 중으로 명절휴가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감봉 중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전액 지급됩니다. 단, 정직이거나 강등의 경우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봉급액의 60% 받을 수 있어서 꽤 큰 금액을 지급받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휴직 등 여러 사유에 의하여 지급 대상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휴직하기 전,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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