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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포상금 50만원)

by 하루 뉴스 2021. 7. 29.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신고하셔서 포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메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등 87개 업종 해당

 

현금으로 물건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30%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꽤 큰 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해둘걸 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현금 영수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금 신고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을 주겠다며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하는데 거부를 당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으로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 대신 서비스나 할인을 받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

자신이 실제 거래한 곳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한다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는 건당 50만 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으로 끝이 아니고, 자신의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고,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공급자(미발급자),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 파일에는 통화 내용, 문자 등을 첨부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공급자, 신고내용 작성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상호명만 알고 있다면 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표시된 내용만 입력하면 되므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행 시 주의사항

- 포상금 지급계좌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거래는 분할 접수하여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접수됩니다.

- 동일거래 시 신고포상금은 지급 횟수에 관계없이 총금액을 기준으로 1회(건당 한도 :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마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당했을 때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발급 거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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