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귀속 2022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귀속 2022년도에만 해당되므로 매년 세법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
2022년 2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한 번 하는 것으로 공제 항목도 매년 달라지고, 계산방식이 달라서 일반 근로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세무용어로 인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매년 연말정산 시 편리할 수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연말정산을 공부해본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일단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
만약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기부금 공제 혜택 한시적 확대]
2022년 1월-12월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
2022년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분은 20% 공제가 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5% 공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2023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5일부터 오픈되며, 올해의 경우 주말에 겹쳐져서 17일부터 오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 공제항목별 지출/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PDF 아님)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보통 1월 중순이후부터 2월 중순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여 확정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주는데 이때 누락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 참고 :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으면 직장인은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150만원 소득공제),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세액공제) 등만 적용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 기본공제만으로도 최종 결정 세액이 0원이 되어 지난해 낸 세금을 다 돌려받기도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것
간소화 서비스란 전년도 1년간의 각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학교, 약국 등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수집해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귀속 2021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정리해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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