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리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방법, 공제 혜택 등 변경된 연말정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가장 크게 공제되는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쉽게 풀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인 자녀공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총정리]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내용
(1) 인적공제 항목의 취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가 지난해(2023년도) 급여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때 가장 큰 공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연세 많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면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동의하는 방법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 미리 자료 제공에 동의를 받아둔다면 좀 더 신속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이며 이 과정 중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금액
- 구성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1) 인적공제 금액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누구나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소득/동거 요건 등 조건을 만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됨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인 경우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공제 감안)
연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입니다.
(참고)
비과세 소득의 예로는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실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요건 |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수급자 등 | O | X |
● 나이요건 총정리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엔 나이를 따지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합니다.
1.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배우자 포함)
- 조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돼야 함
2. 직계비속 : 자녀(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 조건 : 만 20세 이하 해당되야 함
*예외사항*
자녀가 장애인이고, 자녀의 배우자 또한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대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3.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의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5. 위탁아동
2023년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 아동이 공제 대상입니다.
● 추가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단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녀자는 남성은 해당되나요?
A.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며, 만약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Q. 자녀를 출생(입양) 한 경우 혜택은?
A.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해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씩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첫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셋째를 합한 12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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