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범퍼를 긁고 가서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으면 범인을 금방 찾았을 텐데 블랙박스가 acc 상태로 되어있어서 주차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뜻
주차 뺑소니란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출동한 후 차량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 여기서 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주차 뺑소니 범인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블랙박스가 켜져있지 않거나 없다면 주변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cctv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주차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파손 부위 사진 촬영: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부위 사진을 확보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부위 사진을 제출하면 가해자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차주 확인 및 연락: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 차량을 확인했다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차량 확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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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처벌
주차 된 차량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물피도주'혐의로 인정되어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를 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15점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 생긴 사고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바로 피해 차량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합의금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가해 차량을 찾아내었다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 합의금은 보통 100만 원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평균입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 차량 수리비,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자진신고>
주차 뺑소니 자진신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피해 차량 차주에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차량을 파손했고, 이에 따른 보상 처리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
제 차량을 파손한 가해자는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꽤 크게 파손된 것이라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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