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폐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신고 절차,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2가지
- 폐업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폐업 사유서
- 폐업일 기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폐업 시 미지급 임금 내역서(있는 경우)
- 폐업 시 퇴직 직원 명단(있는 경우)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직원이 있었다면 사회보험 탈퇴 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에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법인 신고의 경우, 폐업 신고 후에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는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해산·청산 절차는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후에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직원이 있었다면 사회보험 탈퇴 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점포 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당 8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당 8만원 이내 지원
- 제외 대상: 자가건물 사용, 기 수혜자,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재창업,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신고 절차,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법률 상식과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방법 구제 교육 한방에 정리! (0) | 2024.05.31 |
---|---|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합의금 자진신고 총정리 (0) | 2024.05.31 |
공갈협박죄 신고 방법 공소시효 합의금 형량 한방에 정리 (0) | 2024.04.17 |
협박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벌금 처벌 총정리 (0) | 2024.04.17 |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총정리 (0) | 2024.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