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나이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3자의 불법적인 계좌 이체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배상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을 하면 대략 2개월 후 피해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피해구제 은행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 방법
비대면 계좌이체를 진행한 은행에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을 신청하려면 피해 내용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20~5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과실을 고려해 15%로 정했다고 합니다. 사례 규모에 따라 자유배상 환급 금액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먼저 112,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악성앱을 삭제하고,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진행한 은행 콜센터로 즉시 전화합니다.
- 은행 안내 및 상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시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은행
- 우리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우체국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KDB산업은행
- 광주은행
- 새마을금고
- 부산은행
- 신협
- 농협
- 산립조합중앙회
- 경남은행
단계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2 금융권도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금액 피해구제 은행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은행에 신청하면 2개월 후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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