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벌금 공소시효 고소장 사실적시 소송 절차 총정리
온라인에서 사적제재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벌금, 공소시효, 사실적시 소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물, 언론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비방의 목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비방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벌금 얼마일까?
명예훼손 벌금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입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방법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민사소송은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에 비해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본안소송(소장 제기,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실명이 아닌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작성되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 소장 제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응합니다.
- 변론준비기일: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심리 방향을 정합니다.
- 변론기일: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리합니다.
- 판결선고: 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고,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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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벌금, 공소시효, 소송 절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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