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포상금 50만원)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신고하셔서 포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메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등 87개 업종 해당 현금으로 물건..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