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해지 하는 방법 및 양식 수수료 총정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신청,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변경신고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감보호 신청 방법과 해지 하는 방법 2가지, 양식,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방법 인감보호 신청은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따로 신청서 작성없이 구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보호 신청하려는 자가 피성년..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