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농업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씩 3차례(연간 최대 60만 원)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민기본소득 자격, 신청 방법, 잔액조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 돈은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센터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거주
- 농지를 소유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만 19세 이상
-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엔 19세 미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
- 회원가입 후 신청 양식 작성
- 개인 정보 및 영농 현황 입력 후 제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인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9~10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신청기한은 상이하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및 잔액조회
농민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센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화폐 사용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자격, 신청 방법, 홈페이지, 잔액조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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