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 방법, 시기, 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뜻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육아휴직을 제공한 후 직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2개월 이하 자녀: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이후 매월 30만 원씩 지급. 연간 최대 87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매월 30만 원씩, 연간 최대 36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반 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 지급, 최대 360만 원
- 인센티브: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연간 최대 480만 원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마다 총액의 50% 신청 가능
- 2차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50% 신청 가능
지급 제한 조건
지원금 지급에는 제한 조건이 있으며, 다음 경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할 서류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같이 보시면 좋아요.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나머지 50%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답변2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3 지급이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3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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