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인 분들은 직원분들의 급여가 변동되면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이하로 급여가 변동되었을 때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해당 월에 맞춰서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방법, 홈페이지, 기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변경 기한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최대한 빨리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고용산재보험 정산 시 과다한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변경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입사신고할 때 보수월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발견 즉시 변경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기한은 전월 15일~당월 14일 사이 변경 시 당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15일 이후 변경 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수월액 신고 대상 :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강등, 감봉 등 연봉 및 보수가 변동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변경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신고 할 때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정리된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로그인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신고로 접속합니다.
3. 보수신고 탭에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5. 보수월액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고용, 산재'를 체크합니다.
6. 변경 후 월평균 보수, 변경사유, 보수변경월(ex.2024-08)을 입력합니다.
7. 하단의 '대상자추가'를 누릅니다.
8. 완료 후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홈페이지 기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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