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근무를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이라면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치과 청구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기준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구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본인 부담 :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 중복 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양식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신규, 재등록 양식이 있고, 시술중비변경해지취소 신청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작성법
1.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하는 경우 '신규'에 V 표시를 하고, 치과 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V표시합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 우선 기재)
3.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단계의 시술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4.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마치며
지난 시간에 이어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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