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금융거래, 온라인 쇼핑몰 마켓 입점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발급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수수료 | 1통당 600원 |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 한해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등록시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중 1가지를 소지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 작성시 이름에 한자도 작성해야하므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즉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없다면 5분만에도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PC에서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은행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해도 됩니다.
3. 복합인증을 진행합니다.
금융인증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열람)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용도,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아래에 위임 받은 경우에 수임인 성명 및 주소도 입력합니다.
5.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밑에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해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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