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입니다. 아마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빌라에 주차 공간이 따로 없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비용, 주차요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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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구청 단위로 시행하고 있고, 미지정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이용시간 | 전일(24시간) | 주간(09:00~18:00) | 야간(19:00~익일 08:00) | 비고 | |
주차요금 (월 기준) |
거주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일반구간적용 |
비거주자 | 5만원 | 3만5천원 | 2만5천원 | ||
시설 | 5만원 | 3만6천원 | 2만4천원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없음 |
<주차요금 할인(거주자우선주차제, 노외주차장 공통 적용)>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휴유증환자증 소지자
- 50% 할인 : 경형차(1,000cc 미만), 저공해 자동차(신조차에 한함),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다둥이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30% 할인 : 다둥이카드(두자녀)소지자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구비서류는 팩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1. 거주하는 지역 또는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수원 | 부산 | 대구 | 울산 | 남양주 |
2. 로그인 후 주차구역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수시분 또는 정기분 신청을 선택합니다.
수시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도는 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 비거주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마치며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요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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