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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과 서식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사업소득 자격 총정리(최신)

by 하루 뉴스 2023. 12. 15.

며칠전,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어 우편이 날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소득요건이 넘어서서 자격이 박탈된 것이었습니다. 소득요건 미리 확인했더라면 자격상실 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사업소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소득, 부양 요건 등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넘어가는 경우, 자격상실 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요건 확인하셔서 해당 금액에서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모든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단,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남편)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함께 등록된 부인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도 충족되어 동반 탈락합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 월 166.7만원 이하 수령 해야 연 2천만원 이하로 계산됨

 

 

 피부양자 재산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자는 나이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사업소득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요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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