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지로 재산세 고지서 우편을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도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편으로 고지서 받지 마시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건당 250~800원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2회에 나눠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입니다.
만약 재산세 청구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모두 7월에 한번만 부과가 됩니다.
- 토지 : 9월 16일 ~ 30일까지 한번에 납부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목록 | 분할납부 | 납부 기간 | 비고 |
주택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0만원 이하 1기에 일시납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토지 | X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 X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재산세 과태료 얼마인가요?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세액의 3% 가산금이 붙으며 납기 후 매월 경과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재발급 받는 것은 없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재산세 납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2. 상단의 '납부하기-지방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토스, 농협을 이용하여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 후 납부해야 할 지방세 목록이 보이면 확인 후 납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여 재산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납부기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한에 맞춰서 재산세 납부하여 따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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