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며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5월 31일날 소유권을 넘겼다면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여러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꽤 큰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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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소유한 재산(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부과 고지서가 발급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하면 7월에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금액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총정리
국민카드
- 이벤트 기간 : 6.26 ~7.31 / 9.1 ~ 9.30
- 대상 : KB Pay에서 서울시 세금납구 서비스 전자송달 신청 및 세금 납부 고객
- 혜택 : 1인 최대 3500포인트리 지급
- 혜택 지급일 : 8월 31일, 10월 31일
우리카드
- 혜택 : 재산세 납부시 아메리카노(스타벅스) 1잔 지급, 무이자 3개월 가능
신한카드
- 혜택 : 신한 개인체크로 지방세 납입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롯데카드
- 국세 지방세 50만원 납부 후 응모하기 누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증정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총정리 | |
📌 국민카드 | 📌 신한카드 |
📌 우리카드 | 📌 롯데카드 |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어느 정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1~3번 방법으로 간편하게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다루는 것이 어렵다면 은행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수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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