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법적 대리인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지점은 많이 사라져서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준비사항이 상이하므로 은행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키움증권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거래 가능한 은행
키움증권에서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우체국,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마진, 선물 거래 등의 업무는 은행에서 취급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구비서류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준비물
- 방문자 본인 신분증
-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이나 자녀의 도장(거래인감)
2,3번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도장의 경우 자녀의 증권사 계좌만 개설한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 개설시 유의 사항
미성년자인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한 뒤 부모님이 함께 조회하려면 따로 계좌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14세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14세가 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배우자까지 동의해야 하며 본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참고하세요.
'주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준표 관련주 6종목 총정리 (0) | 2021.06.27 |
---|---|
7월 공모주 일정 IPO 주간사 크래프톤 청약 방법 (0) | 2021.06.26 |
숨은주식찾기 주식 계좌 쉽게 찾는 방법 (0) | 2021.06.23 |
에코프로에이치엔 목표주가 주가 전망 ESG 수혜주 (0) | 2021.05.31 |
삼성스팩4호 예상주가 스팩주(SPAC) 알아보기 (0) | 2021.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