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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by 하루 뉴스 2021. 6. 24.

미성년자주식계좌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법적 대리인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지점은 많이 사라져서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준비사항이 상이하므로 은행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키움증권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주식

 

 

 키움증권 거래 가능한 은행

미성년자키움증권
출처 :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우체국,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마진, 선물 거래 등의 업무는 은행에서 취급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구비서류

자녀주식계좌개설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준비물

  1. 방문자 본인 신분증
  2.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4. 본인이나 자녀의 도장(거래인감)

미성년자주식계좌

 

2,3번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4번 도장의 경우 자녀의 증권사 계좌만 개설한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 개설시 유의 사항

  미성년자인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한 뒤 부모님이 함께 조회하려면 따로 계좌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14세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14세가 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배우자까지 동의해야 하며 본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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