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의 형태라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경비실에 이야기 하면 경비아저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 사이센터는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층간소음을 일으킨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층간소음 소음 범위
◎ 층간소음 중재 신청 방법
◎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
층간소음 소음 범위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 규칙으로 정한 층간소음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 인테리어 및 급·배수 소음
- 동물의 활동에 의한 소리(강아지 짖는 소리 등)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 방가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우퍼 소음
- 담배, 음식냄새 등 원인불명 소음
- 부엌 조리, 청소기, 안마기, 운동기구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층간소음 중재 신청 방법
1) 방문상담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원인제공자와 피해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상담
층간소음은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61-2642 콜센터로 연락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상담과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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