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1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육대상 이수기한 총정리 지게차 면허는 노후대비 자격증으로도 알려져있어서 30대부터 50대, 60대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 면허 보유하고 있으면 3년에 1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수강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하는 방법과 교육대상, 이수기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이란?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정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안전교육입니다. 일반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는 하연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속하며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