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무원과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친절하지만, 1명 정도 불친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신고를 한다면 세상이 너무 각박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한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업무상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불친절 신고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만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 방법
공무원 불친절 신고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업무 처리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잊고 지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로그인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3. 상단의 '민원'을 선택하고 '소극행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 소극행정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5.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원발생지역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면 '예' 관련이 없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세요.
6. 공직자 정보, 민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직자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름을 몰랐지만, 통화했던 번호를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 제목에는 000 주무관의 불친절한 응대, 업무태만에 대해 신고합니다.
민원 내용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추가하여 민원을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을 한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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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신고 후기
공무원 불친절, 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를 넣고, 기관이 정해지자마자 불친절했던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사과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서 신고 넣은 것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말하는 공무원에게 더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공무원 불친절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 방법 간단하니까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분들은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좋지않고 인식도 좋지 않아서 다소 측은하게 보였던 공무원이었는데 이번 일로 모든 공무원이 측은하게 느껴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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