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기대를 안고 휴가 계획을 세웠지만, 천재지변(태풍, 비, 지진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결항되었다면 당일 기준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결항확인서 양식이 있으므로 결항확인서를 호텔에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 결항시 환불, 대처 방법, 결항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결항시 환불 방법
비행기 결항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태풍, 강풍, 호우 경보시
- 천둥번개 발생 및 예상 시
- 대설-폭설 : 24시간 기준 3cm 이상
- 강풍 : 10분 평균풍속 25kt 이상 또는 최대 35kt
- 호우 : 강우량 30mm/h 또는 50mm/h 이상시
- 급변풍
위 기준으로 비행기 결항이 되며 사실상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비행기 결항은 에어포탈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비행기의 지연, 결항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결항이 확인되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체편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탈 수는 있지만, 대체편은 운이 좋아야 나오는 것이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결항되었다면 자신이 결제한 사이트에서 환불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단, 항공사 사이트가 아닌 여행사 등의 사이트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결항시 숙소 환불 방법
숙박업(3-3) |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비고 |
5)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 계약금 환급 | 기후 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발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악화때는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도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 폭우나 폭설로 인하여 호텔, 숙소로 갈 수 없다면 호텔에 환불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호텔이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취소를 하는 경우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호텔 중 제주도나 해외 호텔의 경우, 비행기 결항확인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호텔 내부 규정이라서 결항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해외 호텔은 직접 호텔에 결항으로 인하여 숙소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 결항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때 결항확인서를 보내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국내 호텔 중 비행기가 결항되어 숙소에 갈 수 없다거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호텔 이용이 불가한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항확인서 발급 방법
결항확인서 발급 사이트 | |
✅ 대한항공 결항확인서 양식 | ✅ 아시아나 결항확인서 양식 |
✅ 진에어 결항확인서 양식 | ✅ 제주항공 결항확인서 양식 |
✅ 티웨이 결항확인서 양식 | ✅ 이스타항공 결항확인서 양식 |
✅ 에어서울 결항확인서 양식 | ✅ 에어부산 결항확인서 양식 |
마치며
지금까지 비행기 결항 대처 방법, 숙소 환불 기준, 결항확인서 양식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자신이 신청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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