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연금 중 하나인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먼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지급 조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 수령액 조회
장애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18~60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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