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윤정부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채무 조정이 가능한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이며,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 차주,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의 조건으로 나뉘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을 한 업종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자, 만기연장 또는 상환 유예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로 만기 연장이 힘든 차주 등의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 누리집(새출발기금.kr)을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및 폐업자, 휴업자 신청 여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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