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고, 내 부담은 얼마인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2026년에는 수가와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작년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 구조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 장기요양 수가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가 구조 기본 원리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가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이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더해집니다. 첫째는 서비스별 ‘수가(급여비용)’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책정됩니다. 둘째는 ‘월 한도액’으로,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총 급여 상한선입니다. 이 둘을 이해하면 전체 비용 구조가 보입니다.
2026 장기요양 수가표
2026 장기요양 수가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이 높을수록 큽니다. 2026년에는 전 등급이 인상되었으며, 특히 1·2등급의 인상폭이 큽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5년 대비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8.95% |
| 2등급 | 2,331,200원 | +11.89% |
| 3등급 | 1,528,200원 | +2.86% |
| 4등급 | 1,409,700원 | +2.85% |
| 5등급 | 1,208,900원 | +2.71%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2.88% |
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률과 소득별 감경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15%에서 최대 0%까지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등급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자료와 함께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 감경(40%) | 9% | 12% |
| 차상위 감경(60%)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꿀팁: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소득·재산을 검토해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본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주의할 점은 모든 비용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부담 방식 |
|---|---|---|
| 급여(한도 적용)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이용료 | 본인부담률(15% 등)만 부담 |
| 비급여(한도 제외) |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료 등 | 전액 본인 부담 |
주의: 본인부담금이 저렴해 보여도 비급여를 합하면 실제 청구액은 더 커집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항목 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불법입니다.
월 한도 초과 이용 특례
주야간보호를 자주 이용하면 한도를 넘길까 걱정되지만, 초과 이용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도를 초과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추가 이용 가능 범위 |
|---|---|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
|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 추가 |
| 치매전담실 이용 |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 추가 |
이 특례 덕분에 부모님을 매일 주야간보호센터에 보내더라도 한도 초과로 인한 전액 본인 부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로 10~50%까지 한도 초과 특례가 적용되므로, 특례 범위 내에서는 정상 본인부담률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검토해 감경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본인 해당 여부가 궁금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소득에 따른 감경은 두 경우 모두 적용되며, 감경 비율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도 감경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아니며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률 0%)도 비급여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가와 한도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장기요양 수가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