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년 청년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 지급이 확정되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특별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청년 월세를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나이,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조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000 |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20만원 월세 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여부 또한,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 월세 지원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 및 서류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예산이 부족하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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