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수가표 본인부담금 비용 2026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은 이르고 낮에 혼자 두기엔 걱정될 때, 직장 다니는 자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케어한 뒤 저녁에 귀가시키는 구조라 현실적인 균형점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비용과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센터에서 돌봐주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처럼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관 차량이 집으로 픽업을 오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방식입니다. 출근할 때 보내고 퇴근 후 모시면 되어 직장인 자녀에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센터에서는 식사, 인지·신체 프로그램, 목욕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방문요양, 요양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에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구분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거주 형태재가(집)재가(낮에만 외출)시설 입소
식사·목욕별도 신청센터 제공시설 제공
사회적 활동없음프로그램 참여집단 프로그램
야간 귀가항상 집매일 귀가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센터 내 치매전담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전담실은 2~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중 치매 진단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별 수가표

비용의 핵심은 이용 시간입니다. 국가가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3~5등급).

이용 시간3등급4등급5등급본인부담 15%
(3등급)
3~6시간 미만35,740원34,120원32,490원5,361원
6~8시간 미만47,940원46,300원44,650원7,191원
8~10시간 미만59,640원58,010원56,360원8,946원
10~13시간 이하65,750원64,090원56,360원9,863원
13시간 초과70,500원68,860원56,360원10,575원

직장인 자녀가 주로 선택하는 8시간 기준으로 3등급 어르신의 하루 본인부담금은 약 8,946원입니다. 월 22일 이용 시 약 196,812원 수준입니다. 1·2등급은 위 금액보다 높고,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과 동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한달 비용(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저렴해 보여도 청구서는 더 나옵니다. 국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납부합니다.

비급여 항목평균 금액월 기준 추산
식사재료비1식 2,000~3,000원44,000~66,000원
간식비1회 500~1,500원11,000~33,000원
이·미용비실비월 1~2회 이용 시

비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3등급 어르신이 월 22일 8시간 이용 기준 실제 총비용은 25~30만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요양원 월 이용비(보통 50~80만 원 이상)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주의: 식사재료비·간식비는 법령상 허용된 비급여이지만 금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 반드시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그 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불법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과 월 한도 특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15%에서 최대 0%까지 감경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신청 시 소득 자료와 함께 자동 확인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대상본인부담률하루 비용(3등급 8시간)
일반15%8,946원
차상위 감경(40%)9%5,368원
차상위 감경(60%)6%3,578원
기초생활수급자0%0원(비급여 별도)

월 한도 초과도 걱정할 필요가 적습니다. 2026년 3등급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인데, 월 22일 8시간 이용 시 급여비용은 약 131만 원으로 한도 내입니다. 또한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3~5등급은 한도액의 20%, 치매전담실은 50%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꿀팁: 2026년부터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어 단기보호 연 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조합하면 가족 여행 기간에도 돌봄 공백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4단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있다면 아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4단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합니다.
2단계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주야간보호 선택 후 거주지를 입력해 인근 기관을 탐색합니다.
3단계 — 기관을 방문해 식사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비교합니다.
4단계 — 기관과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후 공단에 자동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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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기관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과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달에 두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재가급여 이용 총액이 월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하며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케어매니저와 상담해 효율적인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진단 없이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치매전담실은 2~5등급 수급자 중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분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치매 진단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는 치매 진단 없이도 1~5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기관과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별도의 공단 신고 없이 기관 간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가 있다면 공단(1577-1000)에 신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가와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