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보호자의 체력과 정신적인 부담이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하루 이용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4등급 5등급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지인이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알아보면서 2026년 변경된 주간보호센터 비용 기준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1등급 기준 약 247,800원이나 인상되어 보호자분들이 꼭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개정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 ~ 24만 7,800원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2등급은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늘어났으며, 1등급 월 한도액은 약 2,512,9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란?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돌봄·기능회복·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입니다. 보통 아침에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오고 저녁에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운영 방식이라, 보호자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식사, 목욕, 기본 간호, 치매 관리 프로그램, 인지·신체 기능 회복 활동, 응급 대응 등입니다. 어르신께는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돕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폭 |
|---|---|---|---|
| 1등급 | 2,306,400원 | 약 2,512,900원 | 약 +20만 원 |
| 2등급 | 2,083,400원 | 약 2,283,400원 | 약 +20만 원 |
| 3등급 | 1,485,700원 | 약 1,580,000원 | 약 +9만 원대 |
| 4등급 | 1,370,600원 | 약 1,455,000원 | 약 +8만 원대 |
| 5등급 | 1,177,000원 | 약 1,247,000원 | 약 +7만 원대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약 690,000원 | 약 +3만 원대 |
※ 위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전체를 통합 적용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등급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별 하루 급여비용 (등급별)
주간보호센터 비용 하루 기준, 어르신의 등급과 이용 시간(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수가표 예시이며, 2026년에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약 5~9%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용 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6시간 | 40,650 | 37,630 | 34,740 | 33,160 | 31,580 | 31,580 |
| 6~8시간 | 54,490 | 50,470 | 46,590 | 45,000 | 43,400 | 43,400 |
| 8~10시간 | 67,770 | 62,780 | 57,960 | 56,380 | 54,780 | 54,780 |
| 10~13시간 | 74,660 | 69,160 | 63,900 | 62,290 | 60,710 | 54,780 |
| 13시간 초과 | 80,060 | 74,170 | 68,520 | 66,930 | 65,350 | 54,780 |
※ 단위: 원 / 2025년 강남구 공시 기준. 2026년에는 약 5~9% 인상 적용. 본인부담금은 위 금액의 15%이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가산료와 비급여 항목: 야간(오후 6시~10시)은 20%,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는 30%, 주말·공휴일 이용 시 30%의 가산료가 추가됩니다. 식비(끼당 약 2,000~3,000원)와 간식비(회당 500~1,500원)는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과 감경 대상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이며,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무료)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일정 기준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로 줄어듭니다. 단, 식비·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주간보호센터 비용 100%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용 일수 계획을 미리 세우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 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거주지 인근 주야간보호센터에 직접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이 시작됩니다.
- Q.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금(급여비용의 15%) 외에 식비(끼당 약 2,000~3,000원), 간식비(회당 500~1,500원),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식비를 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15%)이 전액 면제되지만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식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야간·주말 이용 시 가산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야간(20%), 심야(30%), 주말·공휴일(30%) 가산료는 급여비용에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본인부담률 1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산된 금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임을 유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등급별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월 한도액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